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"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즉,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.
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- 해고
- 정직, 감봉, 강등 등 징계
- 직무변경, 인사발령, 승진, 연차휴가 등 인사상의 불이익
- 근무환경 개선, 직장 내 복지 증진 등의 혜택에서 배제
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,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구제신청이 인용되면,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상회복, 손해배상,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.
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,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노동청의 시정명령, 과태료 부과
-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, 손해배상 판결
- 사회적 비난 및 이미지 하락
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,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,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.
구체적으로,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회사 내 인사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복직 후에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.
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,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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